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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신청 기준 및 절차 완벽 정리

the king 2025. 3. 13. 14:31

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신청 기준 및 절차 완벽 정리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 요양병원,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행 정도, 신체 기능 저하 여부 등을 평가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기준, 신청 방법, 등급별 혜택 및 비용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1. 치매 환자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치매 환자는 신체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음
경증 치매도 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청 가능, 중증 치매는 1~3등급 가능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 이용, 방문 요양, 간병 서비스 등 혜택 제공

🚨 치매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요양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됨!

 

2. 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기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등급 주요 평가 기준 대상 치매 환자 주요 지원 서비스

1등급 (가장 중증) 일상생활 완전 의존 말기 치매, 와상 환자 요양원, 요양병원 장기 입원 가능
2등급 (중증) 신체 & 인지 기능 저하 중증 치매 환자 (거동 가능하나 위험함) 요양원 입소,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이용 가능
3등급 (중등도) 부분적 도움 필요 중기 치매 환자 (낙상 위험, 방황 있음) 요양원 입소 가능,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
4등급 (경증) 가벼운 신체 활동 가능 경증 치매 환자 (인지 저하 심하지만 거동 가능)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이용 가능 (시설 입소 어려움)
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체 활동 문제 없음, 인지 저하 심각 초기 치매 환자 (경도 인지 장애, 방향 감각 문제) 방문 요양, 인지 재활 프로그램 지원

🚨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좋으면 4~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3. 치매 환자의 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받아야 함

1) 신청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포함)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능

2)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or 전화(1577-1000) or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치매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가능)

2️⃣ 장기요양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진행)

  • 신체 기능(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MMSE-K) 평가
  • 보호자 동반 가능

3️⃣ 등급 판정 (약 30일 소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등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서 발급

🚨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이 양호해도 MMSE(인지 기능 검사)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음!

 

4. 요양등급별 지원 혜택

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 요양시설 이용 (요양원, 요양병원)

1~3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
4등급 이하: 요양원 입소 어려우며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2) 방문 요양 서비스 (가정 내 간병 지원)

모든 등급 가능 (인지지원등급 포함)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청소 지원

🧠 3) 인지 재활 프로그램 (치매 예방 및 진행 지연)

5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 모든 치매 환자 가능
주간 보호센터에서 인지 훈련 및 놀이 치료 제공

🚨 치매 환자는 시설 입소보다는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이용이 많음!

 

5. 요양등급별 본인 부담금 & 비용

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의 80~90%를 지원

🏠 방문 요양 비용 (2024년 기준)

요양등급 월 이용 한도 본인 부담금 (15%)

1등급 약 177만 원 약 26만 원
2등급 약 157만 원 약 24만 원
3등급 약 138만 원 약 21만 원
4등급 약 117만 원 약 17만 원
5등급 (인지지원) 약 52만 원 약 8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이용 가능!


6. 치매 환자 요양등급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체 기능이 양호해도 인지 기능 저하로 등급 받을 수 있음
✔ 치매 환자는 신체 활동이 가능해도 **MMSE 검사(인지 기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요양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2) 치매 진단서 & 병원 소견서 필수 제출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등급 판정에 유리

3) 방문 요양 서비스 적극 활용
✔ 요양원 입소가 어려운 경우 방문 요양(요양보호사 지원) 또는 주야간 보호(낮 시간 요양센터 이용)를 활용 가능

🚨 인지기능 저하가 명확해야 4~5등급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음!


7. 결론

치매 환자는 신체 기능이 양호해도 요양등급(특히 5등급) 받을 수 있음
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중증 치매는 13등급 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하여 등급 결정 (약 30일 소요)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서비스 지원 가능
본인 부담금은 15~20%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 가능

👉 치매 환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