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세 전략까지 완벽 정리
부부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부 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자산 이전을 하면 세금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법, 절세 요령, 주의할 점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증여 관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부부 간 (배우자) | 6억 원 |
부모 →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조부모 → 손자녀 | 3천만 원 |
✅ 즉,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
예: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 → 면세 범위 내 → 증여세 없음
2. 6억 원 넘는 금액 증여 시 증여세 계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초과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 10% | 0 |
1억~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계산 예시
남편이 아내에게 8억 원 증여 → 6억 원 면제 후 2억 원 과세
→ 증여세 = 2억 × 10% = 2,000만 원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대상
- **증여 받은 사람(수증자)**가 신고 의무자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금 이체내역서
- 배우자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사 대행 신고
4. 주의해야 할 상황



- 현금이 아닌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등기비용, 양도세 등 다른 세금도 발생
- 공동명의 부동산 구입 시: 실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우자 간 증여로 추정 가능
- 명의신탁 또는 허위 계약은 과세 + 가산세 부과 대상
- 이혼 후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분할이므로 증여세 없음
5. 절세를 위한 활용 팁



- 배우자에게 6억 원 이내로 분할 증여 후 부동산, 금융자산 명의 이전
-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다음 10년간 한도 재적용 가능
→ 예: 2025년 3월 6억 원 증여 → 2035년부터 추가 6억 원 증여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자산 설계 시 자금 출처를 꼼꼼히 증빙
- 자금 이체는 반드시 계좌이체 + 증여계약서 작성으로 증빙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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