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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를 위한 기본 가이드

the king 2025. 3. 25. 12:4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를 위한 기본 가이드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유사한 제도이지만, 특히 자영업자나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절세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개념, 공제 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구분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체크카드 O
현금영수증(자진발급 포함) O
계좌이체·간편결제(소득공제 신청된 건) O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 ✕ 공제 불가

2. 공제 대상과 자격 요건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신고자 (자영업자 제외)
  • 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사용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 등록 시)

📌 단, 가족카드나 가족 명의 현금영수증은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


3.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구분 공제율 연간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1.2억 원 30% 최대 250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 30% 최대 200만 원

💡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가맹점에 요청 (현장 발급)

  •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
  •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
  • 종이 영수증도 출력 가능

▸ 자진 발급 등록

  • 가맹점이 자진 발급한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 가능
    👉 www.hometax.go.kr

▸ 자동 등록 방법

  •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앱 ‘손택스’**에서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록

5. 현금영수증 조회 및 연말정산 반영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 제외
    • ‘소득공제용’으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6. 주의할 점 및 꿀팁

  • 무자료 거래 유도 시: 거절하고 즉시 국세청에 신고 가능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제도도 운영
  • 중복 공제 불가: 같은 영수증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불가
  • 병원·약국, 학원비 등은 따로 의료비/교육비 항목에서 공제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