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차이점 총정리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입했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본인 국민연금은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노령연금(또는 장애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두 연금의 개념, 지급 조건, 중복 수령 여부, 실제 수령액 결정 방식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유족연금이란?
✅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해당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하거나,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 수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 유족의 연령, 소득,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짐
📌 일반적으로는 남편 사망 시 아내가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2. 본인 국민연금이란?
✅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만 62세 이상(2024년 기준)**이 되면
- 노령연금 수령 가능
📌 2024년 기준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며, 이후 2033년까지 점차 65세로 상향됨
3.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 두 가지 연금 모두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전액 수령하고, 나머지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지급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더 높은 연금 전액 + 낮은 연금의 일부”**만 수령 가능
4. 중복 수령 시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낮은 연금의 월액 수령 비율(%)
30만 원 이하 | 100% 전액 수령 가능 |
30만 ~ 40만 원 | 80% 수령 |
40만 ~ 50만 원 | 60% 수령 |
50만 ~ 60만 원 | 40% 수령 |
60만 원 이상 | 30% 수령 (최대치 제한) |
📌 예시)
- 본인 노령연금: 월 60만 원
- 유족연금: 월 40만 원
→ 더 높은 본인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60%인 24만 원
→ 총 84만 원 수령 가능
5. 유족연금 수급 중 본인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는?
✅ 본인이 만 62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유리한 쪽 기준으로 재계산 및 안내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조정되며, 필요한 경우 선택도 가능
📌 다만, 유족연금을 계속 유지할지, 본인연금을 수령할지 고민된다면 미리 상담 받는 것이 유리
6. 알아두면 좋은 유족연금 관련 정보
✅ 유족연금 수급자(예: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 가능 (1999년 이후 제도 개정)
✅ 유족이 국민연금 가입 중일 경우에도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도 중복 수령 가능 (단, 소득인정액에 영향 있음)
✅ 결론: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은 일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두 연금 모두 자격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연금은 전액 + 나머지 일부만 수령
✔ 실제 수령액은 연금공단에서 자동 계산하여 지급
✔ 월 30만 원 이하 소액 연금은 중복 100% 수령 가능
✔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최적 조정 권장
📌 “내 연금은 물론, 배우자의 연금도 내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복 수령 기준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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