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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4년 기준)

the king 2025. 3. 21. 21:47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4년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세금이 발생하는 기준,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

수증자(받는 사람)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기준)

직계존속 → 자녀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직계존속 → 자녀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기타(형제자매, 지인 등) 1,000만 원

✅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즉, 10년 내 부모가 자녀 1인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 대상일 경우)

✅ 기본 계산 방식:

(증여받은 금액 – 면제 한도액)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누진세율 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원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예시:
부모가 만 19세 자녀에게 8,000만 원 증여 시
→ 과세 대상 금액: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증여세: 3,000만 원 × 10% = 300만 원

 

3. 자녀 둘 이상일 경우 한도 적용 방법

자녀 각각에게 10년간 5,000만 원씩 면제 적용 가능
예: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단, 같은 자녀에게는 10년간 한 번만 한도 적용)

 

4. 자녀의 나이에 따른 주의사항

자녀 연령 비과세 한도 기타 유의사항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대학 등록금 명목이라도 초과 시 과세 대상 가능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성인 기준으로 판단되며 자산 이전 가능 범위 확대

📌 나이 기준은 증여받는 시점 기준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5. 신고 의무와 절세 팁

증여세 신고 의무

  • 증여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 무신고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이자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절세 팁

  • 10년 주기로 증여 분산
  •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분산 증여 활용
  • 현금보다는 사전 증여 + 연간 소득 분산 전략 활용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등록금, 학원비는 부모 부담으로 과세 제외 (생활비 개념)

✅ 결론: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는 세금 없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나눠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만 19세 이상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무세
✔ 만 19세 미만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무세
✔ 초과 시 증여세 발생하므로 자진 신고 필요
✔ 형제자매가 많다면 분산 증여로 절세 가능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하니 반드시 연초에 증여 내역 체크

📌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므로 종합적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