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4년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세금이 발생하는 기준,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
수증자(받는 사람)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기준)
직계존속 →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직계존속 →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기타(형제자매, 지인 등) | 1,000만 원 |
✅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즉, 10년 내 부모가 자녀 1인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과세 대상일 경우)
✅ 기본 계산 방식:
(증여받은 금액 – 면제 한도액)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누진세율 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예시:
부모가 만 19세 자녀에게 8,000만 원 증여 시
→ 과세 대상 금액: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증여세: 3,000만 원 × 10% = 300만 원
3. 자녀 둘 이상일 경우 한도 적용 방법
✅ 자녀 각각에게 10년간 5,000만 원씩 면제 적용 가능
예: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단, 같은 자녀에게는 10년간 한 번만 한도 적용)
4. 자녀의 나이에 따른 주의사항
자녀 연령 비과세 한도 기타 유의사항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대학 등록금 명목이라도 초과 시 과세 대상 가능 |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성인 기준으로 판단되며 자산 이전 가능 범위 확대 |
📌 나이 기준은 증여받는 시점 기준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5. 신고 의무와 절세 팁
✅ 증여세 신고 의무
- 증여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 무신고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이자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절세 팁
- 10년 주기로 증여 분산
-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분산 증여 활용
- 현금보다는 사전 증여 + 연간 소득 분산 전략 활용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등록금, 학원비는 부모 부담으로 과세 제외 (생활비 개념)
✅ 결론: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는 세금 없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나눠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만 19세 이상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무세
✔ 만 19세 미만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무세
✔ 초과 시 증여세 발생하므로 자진 신고 필요
✔ 형제자매가 많다면 분산 증여로 절세 가능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하니 반드시 연초에 증여 내역 체크
📌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므로 종합적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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