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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호 1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확정된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발생한 순서를 인정받아,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1. 확정일자란?확정일자의 개념: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입니다.세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의 효력이 공적으로 확인됩니다.목적: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과 함께 사용되어 세입자..

생활정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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